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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월급 280만·400만원 달마다 받는 금액

by tiprooo 2026. 10. 13.

2026년 10월 12일 확인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개편(2025.1.1 시행), 정책브리핑 발표 기준

육아휴직 급여 월별 금액 썸네일

육아휴직을 앞두고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그래서 통장에 매달 얼마가 들어오지?”예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주지만, 휴직 몇 개월째냐에 따라 상한이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달마다 받는 돈이 달라져요.

이 글은 표 대신 달력처럼 정리했어요. 통상임금 280만원과 400만원 두 가지 예시로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하고, 부부가 함께 쓸 때 달라지는 점까지 이어서 봤어요.

핵심만 먼저
1~3개월째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째 200만원, 7개월째부터 160만원(하한 70만원). 2025년부터 사후지급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을 받아요. 12개월 최대 2,310만원이에요.

육아휴직 급여, 내 월급이면 달마다 얼마일까

먼저 통상임금에 80%를 곱하고, 그 달의 상한과 비교해 작은 금액을 받는다고 기억하면 돼요. 통상임금은 기본급처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임금 기준이라 연장수당 같은 변동분은 빠져요.

예시 1. 통상임금 월 280만원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280만원 예시

휴직 개월 계산 받는 금액
1~3개월째 280만 &times 80% = 224만 (상한 250만 이하) 월 224만원
4~6개월째 224만 &gt 상한 200만 월 200만원
7~12개월째 224만 &gt 상한 160만 월 160만원
12개월 합계 224&times 3 + 200&times 3 + 160&times 6 2,232만원

예시 2. 통상임금 월 400만원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400만원 예시

휴직 개월 계산 받는 금액
1~3개월째 400만 &times 80% = 320만 &gt 상한 250만 월 250만원
4~6개월째 상한 200만 월 200만원
7~12개월째 상한 160만 월 160만원
12개월 합계 250&times 3 + 200&times 3 + 160&times 6 2,310만원

두 예시의 차이는 첫 3개월에서만 생겨요. 통상임금이 약 313만원(80%가 25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월급이 높아도 받는 금액이 같아요. 반대로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80%가 160만원이라 12개월 내내 월 160만원으로 같아요(산식 기준).

출처: 정책브리핑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고용노동부, 2024.12 국무회의 의결) · 금액은 산식 기준

 

휴직 시작 달을 정할 때 알아둘 것

  • 상한은 ‘휴직 몇 개월째’로 정해져요 — 달력상 몇 월인지와는 상관없어요
  • 30일 이상 휴직해야 급여 대상이에요
  • 하한 월 70만원 — 통상임금이 낮아도 이보다 적게 받지는 않아요
  • 신청 기한 —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휴직 기간을 나눠 쓰거나 중간에 복귀할 계획이라면, 개월 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개인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서, 계획을 세우기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내 휴직 일정을 말하고 확인받는 게 안전해요. 사후지급이 없어진 2025년부터는 휴직 중에 전액이 들어오니, 생활비 계획도 위 표의 월별 금액 그대로 세우면 돼요.

육아휴직 급여

부부가 둘 다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주고, 상한도 달마다 올라가요. 부모 각자에게 따로 적용돼요.

육아휴직 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

사용 개월 부모 각자 월 상한 둘이 합치면
1개월째 250만원 500만원
2개월째 250만원 500만원
3개월째 300만원 6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700만원
5개월째 400만원 800만원
6개월째 450만원 900만원

첫 6개월 상한을 더하면 부모 각자 2,000만원이고,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처럼 월 160만원이에요. 둘 다 1년을 쓰면 각자 2,960만원, 합쳐서 5,920만원까지예요. 이건 정책브리핑에 발표된 수치와 같아요.

다만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받는 금액도 그만큼 낮아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 280만원인 사람은 3개월째 상한이 300만원이어도 280만원을 받아요(통상임금 100%, 산식 기준).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급여 신청, 순서와 막히는 지점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와 함께 신청도 가능, 사업주는 14일 안에 서면으로 답해야 해요)
  2.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3.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4. 매달 신청하거나 여러 달을 모아서 신청
  5.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마무리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신청 버튼이 안 보이면 회사가 확인서를 아직 내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고용24

나만의 고용서비스, 고용24

www.work24.go.kr

 

막힌 지점 확인할 것
신청 메뉴에 휴직 정보가 없음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여부
예상보다 금액이 적음 확인서에 적힌 통상임금, 회사에서 받은 금품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나옴 휴직 전 유급 근무일 180일 이상인지
기한이 걱정됨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지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휴직 중 다른 곳에서 일한 기간은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고민한다면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완전히 쉬기 어렵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선택지예요. 줄인 시간만큼 고용센터가 급여를 보전해 주는데, 2026년부터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의 상한이 올랐어요. 매주 처음 10시간 단축분은 기준금액 상한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단축분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높아졌어요(고용노동부 국무회의 의결 발표, 정책브리핑).

  • 휴직은 일을 쉬는 대신 급여(통상임금 80%, 상한 있음)를 받는 방식
  • 근로시간 단축은 일을 계속하면서 줄인 시간만큼 보전받는 방식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통상임금과 줄일 시간에 따라 달라서, 고용24 모의계산이나 1350 상담으로 비교해 보는 게 좋아요

휴직과 단축을 섞어서 쓰는 경우도 많으니, 아이가 어린 시기에는 휴직으로 첫 몇 개월을 쓰고 이후에 단축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가족 일정에 맞춰 계획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 × 80%를 구한 뒤, 1~3개월째 250만원·4~6개월째 200만원·7개월째부터 160만원 상한과 비교해 작은 금액을 받아요.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

Q. 육아휴직 급여 조건은 뭔가요?
휴직 시작 전 유급 근무일 180일 이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30일 이상 휴직이 기본이에요.

Q.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이제 없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이 없어져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아요.

Q. 남편 육아휴직 급여도 같은 기준인가요?
네, 엄마·아빠 구분 없이 같은 기준이에요. 둘 다 쓰면 6+6 특례로 첫 6개월 상한이 높아져요.

Q.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육아휴직 급여 조건

이 글은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개편(2025.1.1 시행) 정책브리핑 발표와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월별 금액은 산식으로 계산한 값이라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