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업데이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원문 확인

퇴직금 청구기한은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진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회사가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하는 지급기한과는 다른 이야기라, 14일이 지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3년은 생각보다 금방 갑니다. 이직 준비나 실업급여 신청에 신경 쓰다 보면 1년, 2년이 훌쩍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단계대로 내 날짜부터 계산해 두면 언제까지 움직여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1단계 내 청구 마감일 계산하기
시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때부터 셉니다. 퇴직금은 퇴직하면 생기는 돈이라, 실제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3년을 잡고 넉넉하게 그 몇 달 전까지 움직이면 됩니다.
-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퇴직일인지 사직서 날짜 확인)
- 퇴직일 + 3년 = 청구 마감일 기준
- 회사에서 일부만 받았다면 남은 금액도 같은 날짜 기준
예를 들어 2024년 2월 29일까지 일하고 3월 1일자로 퇴직했다면, 3년 뒤인 2027년 3월 1일 무렵이 기준입니다. 2023년 11월에 퇴직했다면 2026년 11월이 끝이라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 퇴직한 때 | 3년이 되는 때 | 지금(2026년 10월) 상황 |
|---|---|---|
| 2023년 11월 | 2026년 11월 | 한 달 남음, 바로 움직이기 |
| 2024년 6월 | 2027년 6월 | 8개월 남음 |
| 2025년 10월 | 2028년 10월 | 2년 남음 |
퇴직일 기준 3년으로 단순 계산한 예시

2단계 받을 금액과 지연이자 정리하기
청구 전에 받을 금액을 숫자로 정리해 두면 회사와 이야기할 때나 진정을 넣을 때 훨씬 수월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하고, 14일이 지나도록 안 주면 그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정리할 것 | 어디서 확인 | 예시 |
|---|---|---|
| 퇴직일·근속기간 |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이력 | 2023.11.1.~2025.10.31.(2년) |
| 퇴직 전 3개월 임금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월 300만 원 |
| 계산한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약 600만 원 |
| 지연이자 | 14일 다음 날부터 연 20% | 1년 늦으면 약 120만 원 |
예시는 월급이 매달 같고 상여금이 없다고 가정한 대략 계산. 평균임금은 3개월 총임금 ÷ 그 기간 총일수로 정확히 다시 계산해야 함
월 300만 원을 받고 2년 일했다면 하루 평균임금이 대략 10만 원이라 30일분은 300만 원, 2년이면 6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을 1년 늦게 받으면 연 20% 지연이자로 120만 원 남짓이 더 붙습니다. 상여금 칸을 빼먹으면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넘기면 연 20% 이자에 계산 예시를 적어 두었습니다.

시효가 남았는데 회사가 "늦었다"고 할 때
회사가 14일이 지났으니 끝났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14일은 회사가 지켜야 할 지급 날짜이지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3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고, 늦게 준 만큼 지연이자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보낼 요청 문자 예시
처음 요청은 감정을 빼고 날짜와 금액만 적는 게 좋습니다. "○○년 ○월 ○일 퇴직한 ○○○입니다. 근속기간 ○년 ○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아 요청드립니다. 계산 금액은 약 ○○○만 원이며, ○월 ○일까지 지급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낸 문자나 메일은 캡처해서 날짜가 보이게 보관합니다. 나중에 진정을 넣을 때 언제 요청했는지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3단계 회사에 요청하고, 안 되면 진정 넣기
- 회사에 문자나 이메일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보낸 날짜와 내용을 남겨 두기
-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 근로감독관 조사 뒤에도 받지 못하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민사 절차나 대지급금 상담으로 이어 가기
진정을 넣을 때는 1단계와 2단계에서 정리한 표가 그대로 쓰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퇴직 날짜가 보이는 서류를 미리 모아 두면 조사 기간이 짧아집니다.
마감일이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진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3년이 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시효 문제를 함께 상담하는 게 안전합니다.

퇴직금 청구기한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청구기한 지나면 아예 못 받나요?
3년이 지나 시효가 끝나면 법으로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주는 경우는 별개지만, 청구할 근거가 없어지니 그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퇴직연금(DC·DB)으로 받는 경우도 3년인가요?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퇴직 후 IRP 계좌로 받게 되는데, 회사가 부담금을 다 넣지 않았거나 지급이 늦어지는 문제라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와 금융사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사 계좌에 이미 들어온 돈은 시효 문제가 아니라 내 계좌의 돈입니다.
회사가 나눠서 주겠다고 하면 받아들여도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 지급 날짜를 늦출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몇 번에 걸쳐 언제 얼마를 주는지 날짜와 금액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약속한 날에 안 들어오면 그 문서가 그대로 근거가 되고, 미뤄 둔 사이에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 흐르니 마지막 지급일이 3년 마감보다 한참 앞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알바도 퇴직금 청구기한이 같나요?
같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해 퇴직금이 생긴 경우라면 정규직이든 알바든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법 원문 확인하기
시효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에서 한 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조문 화면입니다.

2026년 10월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건의 시효 계산과 대응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법률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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