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10.23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15일째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날짜를 미룰 수 있고, 합의 없이 넘긴 건 그 자체로 체불입니다. 받을 금액을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고, 14일이 지나면 무엇을 하면 되는지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을 세는 법
14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 아니라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퇴직일이 10월 말이라면 11월 중순이 기한이 되고, 그 뒤로 늦어진 날수만큼 이자가 계산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근로계약상 퇴직일을 기준으로 세면 됩니다.

| 시점 | 할 일 | 확인 방법 |
|---|---|---|
| 퇴사 전 | 받을 퇴직금 미리 계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 퇴사 후 14일 | 지급 기한 | 통장 입금 확인 |
| 15일째부터 | 연 20% 지연이자 발생 | 늦어진 날수로 계산 |
| 계속 안 주면 | 임금체불 진정 | 노동포털 또는 관할 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정리(2026년 10월 확인)
연장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 급여일에 같이 준다"고 통보한 건 합의가 아니니, 동의하지 않았다면 14일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단계, 퇴직금 계산기로 금액 확인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면 늦게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생기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화면에서 입사일과 퇴직일을 고르면 재직일수가 채워지고, 아래 칸에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기본급과 기타수당, 1년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으면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나옵니다. 휴직처럼 평균임금에서 빼야 하는 기간이 있으면 '미산입기간'에 따로 등록합니다.
퇴직금 대상인지 먼저 확인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생깁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이 두 조건을 채우면 대상이고, 사업장 규모와도 상관없습니다. 1년에서 며칠 모자라게 그만두면 퇴직금이 생기지 않으니, 퇴사 날짜를 정할 때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났는지 먼저 세어 보세요.
2단계, 예시로 금액 맞춰 보기
월급 300만원을 받으며 3년을 일하고 퇴사한 경우를 산식대로 계산해 봤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퇴직 전 3개월 임금 | 300만원 × 3 | 900만원 |
| 1일 평균임금 | 900만원 ÷ 92일 | 97,826원 |
| 퇴직금 | 97,826원 × 30일 × 3년 | 약 880만원 |
산식 기준 직접 계산,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감
상여금이 있다면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3/12를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같은 조건에 연 상여금 300만원이 있었다면 75만원이 더해져 1일 평균임금은 105,978원, 퇴직금은 약 953만 8천원으로 70만원 넘게 늘어납니다. 전년도에 생긴 연차수당이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3/12를 더합니다.
3단계, 14일 넘겼을 때 이자 계산
위 예시의 880만 4,348원을 퇴사 30일째에 받았다면 14일을 넘긴 16일 동안 연 20% 이자가 붙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퇴직금 | - | 8,804,348원 |
| 지연 기간 | 30일째 지급 − 14일 | 16일 |
| 지연이자 | 8,804,348원 × 20% × 16/365 | 77,188원 |
연 20%를 날수로 나눈 산식 기준 직접 계산
이자는 회사가 알아서 붙여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따로 요구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일부러 체불하거나 1년 중 3개월 이상 체불한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받을 퇴직금이 클수록, 늦어지는 기간이 길수록 빠르게 커집니다. 같은 880만원이라도 두 달(약 60일)을 넘기면 이자만 30만원 가까이 되니, 기한이 지난 날짜부터 하루하루 기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4단계, 안 주면 진정하는 순서
기한이 지나도 입금이 없다면 먼저 문자나 메일로 지급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고, 그래도 안 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급여 입금 내역·퇴직일을 확인할 자료가 있으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퇴직금을 기한 안에 주지 않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하지 않는 구조라 진정 중에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할 때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적어 두는 게 좋습니다.
진정 넣기 전 준비할 자료
| 자료 | 쓰는 곳 |
|---|---|
| 근로계약서 | 입사일·근무시간 확인 |
| 급여 입금 내역(최근 3개월 이상) | 평균임금 계산 |
| 퇴직일을 보여 주는 문자·사직서 | 14일 기산일 확인 |
| 지급 요청 문자·메일 | 회사에 알린 기록 |
자료가 다 없어도 진정은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관서가 회사에 임금대장과 출근 기록을 요구할 수 있어서, 근로자는 기억나는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가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기한 3개월까지 미룰 수 있나요?
근로자가 동의한 합의가 있어야 연장할 수 있고, 회사 통보만으로는 미룰 수 없습니다. 합의했다면 합의한 날짜가 새 기한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넘기면 이자는 얼마인가요?
퇴직 14일 다음 날부터 실제 받은 날까지 연 20%로 계산합니다. 880만원을 16일 늦게 받으면 약 7만 7천원입니다.
퇴직연금(DC·DB)에 가입돼 있어도 14일인가요?
퇴직연금도 퇴직 후 지급 절차가 있고, 회사가 부담금을 제때 넣지 않았다면 그 부분도 체불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입한 금융기관과 회사에 지급 예정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퇴사 뒤 실업급여까지 이어서 받을 계획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절차 글에서 사전교육부터 첫 실업인정까지 순서를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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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한·지연이자·계산 방식은 고용노동부 안내와 퇴직금 계산 화면, 2025년 10월 시행 개정 내용은 같은 날 보도 기준으로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관할 노동관서 판단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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