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10.23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근로자일 것,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왔을 것, 이 세 가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한 주 주휴수당은 4만 1,280원입니다. 내 계약서 숫자로 세 조건을 하나씩 확인하고, 금액을 직접 계산하는 순서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단계, 주휴수당 지급조건 세 가지 확인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을 근거로 조건을 세 줄로 정리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구분 없이 같은 기준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회사 지시를 받아 일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약서에 정한 시간 기준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노사가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계약서에 주 14시간으로 적고 실제로는 매주 16시간씩 일했다면, 4주 평균으로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생깁니다. 계약서와 실제 근무표를 나란히 놓고 보는 게 첫 단계입니다.

조건 문구 원문은 고용노동부 1350 주휴수당 상담 답변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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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개근인지 판단하기
개근 조건에서 많이 막힙니다. 1350 답변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560)에 따르면 지각과 조퇴는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같은 법정휴가, 회사 창립기념일 같은 약정휴일로 쉰 날도 결근이 아닙니다.

| 그 주에 있었던 일 | 결근 여부 | 주휴수당 |
|---|---|---|
| 10분 지각, 1시간 조퇴 | 결근 아님 | 받음 |
| 가족돌봄휴가 등 법정휴가 | 결근 아님 | 받음 |
| 회사가 정한 휴일·휴업 | 결근 아님 | 받음 |
| 말없이 하루 안 나감 | 결근 | 그 주는 없음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2025.10)·행정해석 기준 정리
회사가 "이번 주 수요일은 나오지 마"라고 근무를 빼 준 경우도 결근이 아니라는 게 같은 답변의 취지입니다. 근무를 뺀 사람이 회사라면 개근을 깬 사람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근 여부는 주 단위로 따로 봅니다. 한 주에 결근이 있어 주휴수당이 빠져도 다음 주를 다 나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다시 생깁니다.
3단계, 금액 계산하기
주 40시간을 다 채우면 하루치인 8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그보다 적게 일하면 일한 비율만큼 줄어서,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시간 | 주휴수당(2026) | 4주 합계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23,84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65,12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247,68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330,240원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 직접 계산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 안에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만 6,880원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을 곱한 숫자라서, 이 금액 이상을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따로 나오지 않아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면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줄이 따로 있는지 보는 게 확인 방법입니다.
계산이 달라지는 세 가지 경우
근무시간이 주마다 다르면 4주 평균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6시간 일하면 주 18시간이라 18 ÷ 40 × 8 = 3.6시간이 주휴 시간이고, 2026년 시급으로 3만 7,152원입니다. 어떤 주는 12시간, 어떤 주는 20시간이라면 4주를 더해 4로 나눈 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계약은 주 12시간인데 손님이 많아 매주 몇 시간씩 더 일했다면, 그 추가 시간은 연장수당 문제이지 주휴수당 조건을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 자체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니 근무표를 보관해 두는 게 좋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직원이 한두 명인 가게라도 세 조건을 채우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못 받았을 때 막히는 칸
조건을 다 채웠는데 주휴수당이 없다면 먼저 사업주에게 계산 근거를 물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1350으로 상담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할 때는 근로계약서, 근무표나 출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이 있으면 금액 산정이 빨라집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 임금에도 연 20% 지연이자가 붙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만두지 않고 다니는 중이라도 밀린 주휴수당을 청구할 근거가 더 분명해진 셈입니다.
진정을 넣기 전에 받을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주마다 '계약 시간, 실제 출근일, 주휴수당 받았는지'를 한 줄씩 적고, 위 계산식으로 빠진 금액을 더해 두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임금 청구권이 사라지니 오래된 주휴수당일수록 먼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퇴사한 뒤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도록 밀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금과 함께 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 주휴수당 지급조건도 똑같나요?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라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정해진 근무일 개근이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사업장 규모와도 상관없습니다.
주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가 계약보다 많았다면 4주 평균을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하루 단위로 계약했더라도 같은 곳에서 1주 이상 계속 일하고 세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경우는 조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면 일한 날과 번 돈을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하니, 실업급여 교육 글에서 신고 기준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실업급여 교육, 못 들었으면 현장교육
2026년 10월 19일 업데이트 ·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안내 기준실업급여 교육은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듣는 사전교육이고,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들으면 돼요. 온라인으로 못 들었어도 고용
tiprooo.milkytori.com


지급조건과 개근 판단은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인용), 최저임금은 2026년 고시 기준으로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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