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10.23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24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화면에서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근 3개월 월급만 넣으면 하루 금액과 받는 일수, 총액이 나옵니다. 다만 화면 아래 안내문에는 하루 상한액이 아직 6만 6,000원으로 적혀 있어서, 2026년에 퇴사하는 사람은 상한 6만 8,100원·하한 6만 6,048원 기준으로 결과를 다시 읽어야 합니다. 칸마다 무엇을 넣는지, 결과 숫자가 이상할 때 어디를 의심하면 되는지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들어가는 길
고용24 고용보험 메뉴에서 개인혜택, 실업급여 안내로 들어가면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이 근로 형태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던 사람은 상용근로자, 하루 단위로 일했다면 일용근로자, 그 밖에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화면이 따로 있고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도 같은 줄에 있습니다.
로그인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결과는 입력한 최소 정보로 추정하는 값이라, 화면에도 실제 수급일수·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판단이라는 문구가 먼저 나옵니다.
1단계, 나이와 가입기간 넣기
첫 칸은 퇴사 당시 만 나이를 구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그다음이 장애인 여부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이어도 받는 일수가 길게 잡힙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는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숫자 8자리로 넣습니다. 여러 회사를 옮겼다면 고용보험을 처음 가입한 날이 아니라 이번 계산에 들어갈 기간을 넣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헷갈리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 이력을 먼저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화면은 고용24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상용근로자)에서 바로 열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칸 아래에는 근무기간이 6~7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못 채워 자격이 안 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ei.work24.go.kr
2단계, 최근 3개월 월급 넣기
두 번째 묶음은 금액을 정하는 칸입니다. 퇴사 직전 3개월의 기간과 각 달의 근무일수, 1일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세 달 각각의 월간 평균임금을 넣습니다. 월급은 세금 떼기 전 금액 기준입니다.
| 칸 | 넣는 값 | 막히는 경우 |
|---|---|---|
| 실업급여액 계산기간 | 퇴사 직전 3개월 | 퇴사일이 월 중간이면 날짜로 끊어서 |
| 1일 소정근로시간 | 4시간 이하~8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의 하루 근무시간 |
| 월간 평균임금 | 세 달 각각의 세전 월급 | 상여금이 낀 달은 금액이 튐 |
고용24 상용근로자 모의계산 화면 구성 기준(2026년 10월 확인)
1일 소정근로시간 칸은 하한액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기준이라 하루 4시간 일한 사람과 8시간 일한 사람의 최저 보장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단계, 결과 숫자 읽기
계산하기를 누르면 구직급여일액,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 지급액 세 줄이 나옵니다. 하루 금액은 1일 평균임금의 60%인데, 위아래로 막는 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막히는 칸이 상한·하한입니다. 화면 안내문에는 상한액 6만 6,000원, 하한액은 2024년 기준 6만 3,104원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2026년 1월 이후 이직자는 고용노동부 발표대로 상한 6만 8,100원, 하한 6만 6,048원(8시간 기준)이 적용되니, 결과가 이 범위를 벗어나 보이면 안내문 숫자가 아니라 2026년 기준으로 다시 맞춰 보는 게 맞습니다.
결과가 이상할 때 먼저 볼 칸
모의계산 결과가 생각과 크게 다르면 대개 세 칸 중 하나입니다. 첫째, 최근 3개월 안에 상여금이 들어온 달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튀어 하루 금액이 높게 나옵니다. 둘째, 그 3개월 사이에 휴직이나 무급 기간이 끼면 근무일수와 임금이 함께 줄어 결과가 낮아집니다. 셋째,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180일을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 안에서 보기 때문에, 가입기간 칸만으로는 자격 판단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상용근로자 화면이 아니라 각자의 탭에서 계산해야 기준이 맞습니다.
산식으로 계산해 본 두 사람
모의계산과 같은 산식으로 두 경우를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최근 3개월은 92일로 잡았습니다.

| 조건 | A: 41세 | B: 55세 |
|---|---|---|
| 가입기간 | 6년 9개월 | 12년 |
| 세전 월급 | 300만원 | 450만원 |
| 1일 평균임금의 60% | 58,696원 | 88,043원 |
| 적용 일액 | 66,048원(하한) | 68,100원(상한) |
| 지급일수 | 210일 | 270일 |
| 총액 | 13,870,080원 | 18,387,000원 |
산식 기준 직접 계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산정 결과가 기준
A처럼 월급이 300만원이면 60% 계산값이 하한보다 낮아서 하한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거꾸로 계산하면 3개월 92일 기준 월 약 337만원보다 적게 받던 사람은 대부분 하한액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B는 계산값이 상한을 넘어서 6만 8,100원에서 멈추고, 50세 이상·10년 이상이라 270일을 받습니다.
모의계산 결과 화면은 저장되지 않으니, 숫자가 나오면 화면을 캡처하거나 메모해 두세요. 고용센터 상담 때 내가 넣은 값과 결과를 보여 주면 어느 칸에서 차이가 생겼는지 바로 짚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대로 받나요?
그대로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고용24도 입력한 정보로 추정한 값이라고 안내하고, 실제 금액과 자격은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와 가입 이력으로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모의계산에서 받는 기간이 다르게 나오면요?
가입기간 칸에 넣은 날짜가 실제 피보험기간과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중간에 쉰 기간이나 예전 수급에 쓴 기간이 빠지는지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퇴사 전에 미리 해 봐도 되나요?
됩니다. 퇴사 예정일을 끝나는 날로 넣으면 받을 금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신청 뒤 받는 기간을 늘려야 하는 사정(임신·질병·육아 등)이 생기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글의 신고 순서를, 받는 중에 재취업하면 조기취업수당 글의 계산을 이어서 보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사유, 최대 4년 신고법
2026.10.13 기준 정리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일수」(2026.9.15 기준) 참고실업급여는 원래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2개월 사이에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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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과 금액, 남은 날 절반 계산 예시와 신청서류
2026년 10월 15일 기준 · 실업급여 관련 법령·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정식 이름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절반 이상 남긴 채 재취업해서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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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구성과 안내 문구는 고용24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페이지, 2026년 상·하한액은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으로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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