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10.27 · 근로기준법 제60조(2026.10.8 시행본)·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 확인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1일 통상임금 × 못 쓴 연차 일수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문제는 내 연차가 올해 며칠 생겼는지, 그중 며칠이 수당으로 바뀌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차 일수 세는 법부터 수당 계산, 퇴직할 때 달라지는 부분까지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단계 1. 올해 연차가 며칠인지 세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1년 미만 근로자나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3년 이상 일했다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을 더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 근속 | 연차 일수 | 근거 |
|---|---|---|
| 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 | 제60조 제2항 |
| 1년 이상(80% 출근) | 15일 | 제60조 제1항 |
| 3년 이상 | 15일 + 2년마다 1일 | 제60조 제4항 |
| 상한 | 25일 | 제60조 제4항 |

근속연수별로 세어 보면
제60조 제4항의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1일'을 그대로 적용하면 아래처럼 됩니다(직접 계산).
| 근속 | 계산 | 연차 |
|---|---|---|
| 1~2년 | 15일 | 15일 |
| 3~4년 | 15 + 1 | 16일 |
| 5~6년 | 15 + 2 | 17일 |
| 10년 | 15 + 4 | 19일 |
| 21년 이상 | 15 + 10 | 25일(상한) |
입사 첫해에는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 1년이 다 차기 전까지 최대 11일이 됩니다. 1년을 채운 날에는 그와 별도로 15일이 생기므로, 첫해에 쓴 연차가 다음 해 15일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출근율을 셀 때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현행 조문에는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도 이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단계 2. 1일 통상임금 구하기
연차수당은 쓰지 못한 연차 하루마다 1일 통상임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월 통상임금 ÷ 209 × 8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월 통상임금 250만원이라면
2,500,000 × 8 ÷ 209 = 95,693원이 하루치입니다(시급으로 보면 약 11,962원). 못 쓴 연차가 5일이면 95,693원 × 5 = 478,465원이 연차수당입니다(직접 계산, 원 단위 버림).
월 통상임금 320만원, 미사용 10일이라면
3,200,000 ÷ 209 × 8 = 122,488원이 하루치이고, 10일이면 1,224,880원입니다. 통상임금에는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이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처럼 고정되지 않은 돈은 보통 빠집니다. 내 수당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급여명세서 항목명을 보고 회사에 확인하세요.
하루 5시간 근무, 시급 11,000원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므로 1일 연차수당은 11,000원 × 5시간 = 55,000원입니다. 못 쓴 연차가 4일이면 220,000원입니다(직접 계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일수 자체도 통상 근로자와 근로시간 비율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 일수가 맞는지 회사 기준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라면 209로 나누는 과정 없이 계약서의 시급을 그대로 쓰면 되므로 계산이 더 짧습니다.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섞여 있다고 적힌 계약서라면 연차수당 계산에 쓰는 시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 대상입니다.

단계 3. 언제 수당이 되는지 확인
제60조 제7항은 연차를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용자 귀책사유로 쓰지 못했다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남은 연차가 그대로 돈이 되는지는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사용을 권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퇴직으로 남은 연차를 더 쓸 수 없게 되면 그 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퇴직 직전 남은 연차 일수를 회사와 먼저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막히는 칸 정리
- 월 통상임금: 기본급 + 매달 고정 수당(세전)
- 209: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 8: 하루 소정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하루 소정시간
- 미사용 일수: 그해 생긴 연차 - 쓴 연차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니 8 대신 실제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야 합니다. 하루 5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연차 1일은 5시간분 임금입니다. 격일제나 교대제처럼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회사 취업규칙의 기준을 따르게 되니, 계산기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회사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연차 일수 규정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www.law.go.kr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연차수당이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는 퇴직 전전년도에 생긴 연차 중 퇴직 전년도에 쓰지 못한 일수분을 평균임금에 3/12만큼 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다른가요?
하루치 금액을 구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이고, 퇴직 정산 때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식대도 들어가나요?
매달 고정으로 받는 식대라면 통상임금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회사마다 지급 방식이 달라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으로 확인해야 하고, 판단이 엇갈리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명세서를 놓고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1년 미만인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생기고, 최초 1년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됩니다(제60조 제7항). 그 전에 퇴직하면 남은 일수가 정산 대상이 됩니다.
209시간 안에 들어 있는 주휴시간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주휴수당 지급조건 글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 15시간·개근 3단계 확인
업데이트 2026.10.23주휴수당 지급조건은 근로자일 것,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왔을 것, 이 세 가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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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고용노동부 안내 확인. 통상임금 범위와 연차 사용 촉진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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