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업데이트 ·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현황 기준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한 줄이면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한 주에 41,280원이고, 2027년 1월부터는 시급이 10,700원으로 올라 같은 조건에서 42,800원이 됩니다.
다만 이 식에 넣을 숫자를 잘못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을 넣어야 하고,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아래 단계대로 따라 하면 내 주휴수당이 맞게 들어왔는지 바로 확인됩니다.
1단계 주휴수당 받는 조건부터 확인
계산 전에 조건을 먼저 봐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갔어야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각·조퇴가 결근으로 보는지, 계약 기간이 1주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같은 세부 조건은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 15시간·개근 3단계 확인에 따로 적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 15시간·개근 3단계 확인
업데이트 2026.10.23주휴수당 지급조건은 근로자일 것,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왔을 것, 이 세 가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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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칸 찾기(없으면 하루 시간 × 주 근무일)
- 그 주에 계약상 근무일을 다 나갔는지 확인
-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확인(2026년 10,320원)

2단계 시간 넣고 직접 계산하기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누고 8을 곱하면 주휴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끝입니다. 주 40시간이면 주휴 시간은 8시간으로 꽉 차고, 그보다 많이 일해도 8시간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시간 | 2026년(10,320원) | 2027년(10,700원)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32,10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42,80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53,5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64,200원 |
| 40시간 이상 |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 현황의 시간급으로 직접 계산(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2026년 10월 확인
표의 40시간 줄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일급(8시간 기준)과 같은 숫자입니다. 2026년 일급 82,560원, 2027년 일급 85,600원이 곧 주 40시간 근로자의 한 주 주휴수당입니다. 월급 고시 기준이 209시간인 것도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했기 때문입니다.

알바 시간이 딱 떨어지지 않을 때
주 3일, 하루 6시간 일하는 편의점 알바라면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입니다. 18 ÷ 40 × 8 = 3.6시간이고, 2026년 최저시급으로 37,152원이 한 주 주휴수당입니다. 한 달을 4주로 잡으면 148,608원이 시급 말고 따로 붙는 셈입니다.
주말만 하루 8시간씩 이틀 일하면 16시간이라 3.2시간, 33,024원입니다. 15시간 기준을 1시간만 넘어도 주휴수당이 생기니, 계약서의 시간이 14시간인지 15시간인지가 한 주 3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를 때
스케줄 근무라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 내서 계산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4주 동안 18시간, 22시간, 20시간, 20시간을 일하기로 정했다면 평균은 20시간이고, 주휴 시간은 4시간, 2026년 기준 한 주 41,280원입니다.
이때도 평균이 15시간 아래로 내려가면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주 평균이 14시간이면 계산 자체가 0원입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짤 때 평균이 15시간 근처인 분은 근무표를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 한 달(4주) 기준 | 2026년 | 2027년 |
|---|---|---|
| 주 15시간 × 4주 | 123,840원 | 128,400원 |
| 주 20시간 × 4주 | 165,120원 | 171,200원 |
| 주 30시간 × 4주 | 247,680원 | 256,800원 |
한 주 주휴수당 × 4로 직접 계산, 실제 달은 4주보다 길 수 있음
3단계 급여명세서와 맞춰 보기
명세서를 받으면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야간수당 칸이 나뉘어 있는지부터 봅니다. 칸이 나뉘어 있으면 주휴수당 칸의 숫자를 위 표와 바로 비교하면 되고, 한 줄로 합쳐져 있으면 아래처럼 거꾸로 나눠 봐야 합니다.
계산한 금액이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적혀 있거나, 시급에 포함된 금액으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하면 그 시급을 (소정근로시간 + 주휴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에 시급 12,000원을 받고 "주휴 포함"이라고 들었다면, 한 주 임금 240,000원을 24시간(20 + 4)으로 나눠 시간당 10,0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낮아서 주휴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계산할 때 연장근로 시간도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건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고, 그날그날 더 일한 연장 시간은 빠집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2027년 1월 첫 주 주휴수당은 어느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급이 10,700원이므로, 그 이후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새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 20시간이면 한 주 42,800원입니다.
수습 기간에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수습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그 주 근무일을 다 나갔다면 수습 중에도 생기고, 계산에는 수습 기간에 실제로 받는 시급을 넣으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으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먼저 급여명세서와 계약서로 위 계산을 해 보고, 그래도 다르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뒤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지급 기한도 같이 따져 봐야 합니다.
최저시급 직접 확인하기
해마다 바뀌는 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에서 원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표의 2027년·2026년 부분입니다. 퇴사하면서 남은 임금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는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넘기면 연 20% 이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이며 계산은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한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근무일이 들쭉날쭉하면 4주 평균 시간으로 따지는 경우가 있어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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