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10.29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공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서로 4단계면 끝나고, 화면 열람·직접 인쇄·전자문서지갑 중 받을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9월부터 은행·앱이 대신 가져가는 방식(스크래핑)이 막히는 흐름이라, 제출처가 바뀌었다면 아래 3단계의 수령 방법 칸을 먼저 확인하세요.
1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에서 막히는 칸
첫 화면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은 다음 '추가정보확인' 칸이 나옵니다.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넣거나, 부모·배우자·자녀 중 1명의 성명을 넣는 방식입니다.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대부분 이 칸에서 멈추는데, 부모님 성함 한 분만 정확히 넣어도 넘어갑니다.
재외국민이라면 식별번호를 체크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식별번호, 출생연월일을 넣는 칸이 따로 열립니다.

2단계, 인증서 선택
본인 확인은 인증서로 합니다. 시스템 공지를 보면 금융인증서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11) 지원이 종료됐다는 안내가 있어, 오래된 PC라면 크롬이나 엣지 같은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편이 덜 막힙니다. 인터넷 발급은 대리인이 할 수 없고, 대리 발급은 방문 발급에서만 허용된다고 법원은 안내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 대신 발급해야 한다면 자녀 본인의 인증서로 '가족' 대상 발급을 하는 쪽이 맞습니다.
3단계, 신청 정보 입력: 일반·상세·특정 고르기
| 칸 | 고를 수 있는 것 | 이럴 때 |
|---|---|---|
| 발급대상자 | 본인 / 가족 | 부모님 증명서가 필요하면 '가족' 선택 후 목록에서 부·모 |
| 증명서 구분 | 일반 / 상세 / 특정 | 제출처가 따로 말하지 않으면 일반 |
| 주민번호 뒷자리 | 공개 / 비공개 | 제출처가 요구할 때만 공개 |
| 수령방법 | 직접 인쇄 / 전자문서지갑 / 화면 열람 | 파일로 내야 하면 전자문서지갑 |
| 신청사유 | 목록에서 선택 | 제출 목적에 맞게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기준, 2026년 10월 확인
단계별 입력 화면은 법원이 예시 화면과 함께 올려 둔 안내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일반증명서는 지금의 신분관계 같은 꼭 필요한 정보만, 상세증명서는 과거 신분관계까지 전부 나옵니다. 특정증명서는 상세 기재사항 가운데 고른 것만 나옵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법은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려고 일반이나 특정 증명서를 원칙으로 쓰게 하고, 상세를 요구하는 곳은 이유를 설명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4단계, 신청하기 누른 뒤
마지막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3단계에서 고른 수령방법대로 이어집니다. 직접 인쇄는 증명서 출력 화면이, 화면 열람은 열람 화면이 바로 뜨고, 전자문서지갑은 발급신청이 끝난 뒤 내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종이가 필요 없는 제출처라면 처음부터 전자문서지갑을 고르면 출력 과정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특정증명서로 고르면 몇 명이 덜 보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가 나옵니다. 부모 2명, 배우자 1명, 자녀 2명인 사람이 자녀 1명과의 관계만 증명하면 되는 상황을 직접 따져 보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증명서에 나오는 사람 | 필요 없는데 보이는 사람 |
|---|---|---|
| 일반 | 본인 + 5명 | 4명 |
| 특정(자녀 1명 선택) | 본인 + 1명 | 0명 |
가족관계증명서를 특정으로 고르면 본인의 가족 목록이 나오고 그중 증명할 대상을 고를 수 있으며, 여러 명을 함께 고르는 것도 됩니다. 학교나 회사에 자녀 관계만 내면 되는 경우라면 위처럼 4명의 정보가 덜 나갑니다. 특정증명서를 고를 때만 등록기준지와 본을 넣을지 말지 정하는 칸이 하나 더 나오는데, 제출처가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면 빼도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도 같은 화면에서 고르니, 두 칸을 같이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형제자매, 돌아가신 가족은 왜 안 나오나
법원 자주 하는 질문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고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려면 부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되는데, 그 증명서에 '나'와 형제자매가 자녀로 함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증명서는 내 인증서로도 발급되고, 3단계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바꾼 뒤 부 또는 모를 고르면 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녀는 일반 증명서에는 나오지 않고 상세 증명서에는 나옵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해 호적에서 제적된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 제적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서류처럼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가 필요하면 일반이 아니라 상세나 제적등본까지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은행·앱에 자동으로 내던 사람이 바뀌는 점
법원은 9월 공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스크래핑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법상 대리인을 허용하지 않고, 개인정보 전송 요구 대상에도 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앱에서 버튼 하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오던 곳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직접 발급해서 내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3단계 수령방법에서 전자문서지갑을 고르면 종이 출력 없이 파일로 낼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처럼 다른 민원을 같이 처리하는 중이라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정부24 8단계와 수수료 글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주 찾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pdf 저장이 되나요?
수령방법에서 전자문서지갑을 고르면 전자증명서로 받아 지갑에서 확인합니다. 화면 열람은 보기만, 직접 인쇄는 출력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파일 형식과 저장 방식은 전자문서지갑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정부24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가 되나요?
다음 자동완성에 '정부24'가 함께 뜰 만큼 많이 찾는 경로입니다. 다만 이 글의 단계와 칸 이름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를 기준으로 옮긴 것이라, 정부24 화면은 이름이나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막히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평일 9시~18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확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발급 방법 안내, 자주 하는 질문, 공지사항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가 다를 수 있으니 내기 전에 제출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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