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업데이트 · 소득세법 제59조의3 원문 확인

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이고, 이 가운데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900만 원을 채웠을 때 지방소득세까지 148만 5천 원을, 넘으면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올해 몫으로 인정받으려면 12월 31일 금융사 마감 시간 안에 입금이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에 이미 600만 원을 넣었는지, 회사에서 넣어 주는 퇴직연금은 빼야 하는지에 따라 IRP에 더 넣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세 단계를 따라 하면 남은 한도와 환급액이 바로 나옵니다.
1단계 내 공제율 고르기
공제율은 소득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다른 소득이 섞여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법에는 12%와 15%로 적혀 있고,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실제로는 13.2%와 16.5%가 됩니다. 올해 연봉이 오르는 중이라 5,500만 원 근처라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받을 총급여를 대략 더해 보고 보수적으로 13.2%로 계산해 두면 기대보다 적게 돌려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에서 작년 '총급여' 확인
- 5,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
- 근로소득 외 사업·임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다시 판단

2단계 남은 한도 계산하기
한도는 두 겹입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세지고,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 금액과 IRP 납입액을 합한 금액은 900만 원까지만 세집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을 넣지 않은 사람은 IRP 하나로 900만 원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 올해 넣은 금액 | IRP에 더 넣을 수 있는 공제 한도 | 16.5% 환급 | 13.2% 환급 |
|---|---|---|---|
| 연금저축 600만 원 | 300만 원 | 495,000원 추가 | 396,000원 추가 |
| 연금저축 300만 원 | 600만 원 | 990,000원 추가 | 792,000원 추가 |
| 둘 다 0원 | 900만 원 | 1,485,000원 | 1,188,000원 |
소득세법 제59조의3 한도(연금저축 600만 원, 합산 900만 원)와 공제율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직접 계산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넣어 주는 부담금은 내가 낸 돈이 아니어서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퇴직연금 계좌라도 본인이 따로 추가 납입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을 여러 금융사에 나눠 넣었다면 모두 합쳐서 600만 원을 따지면 됩니다.
연봉별로 실제로 계산해 보면
총급여 4,8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400만 원을 이미 넣었다면, 연금저축 쪽은 600만 원까지 200만 원이 남고 합산 한도까지는 500만 원이 남습니다. IRP에 500만 원을 더 넣으면 공제 대상이 900만 원이 돼 환급액은 1,485,000원입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두면 400만 원의 16.5%인 660,000원에 그칩니다.
총급여 7,000만 원인 사람이 연금저축 없이 IRP만 600만 원 넣은 상태라면 300만 원이 남고, 다 채우면 환급액이 792,000원에서 1,188,000원으로 396,000원 늘어납니다. 같은 300만 원이라도 공제율이 13.2%라 5,500만 원 이하보다 99,000원 적게 돌려받는 셈입니다.

환급액이 표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총급여가 낮아 원래 낼 세금이 30만 원 남짓이라면 900만 원을 넣어도 148만 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먼저 보고 넣을 금액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3단계 12월 31일 전에 넣기
IRP 앱에서 '추가 납입'이나 '입금'을 눌러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금융사마다 연말 마감 시각이 달라서 12월 31일 오후에는 이체가 막히는 곳도 있으니, 마지막 주 평일 낮에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넣은 뒤에는 납입증명서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잡히는지 1월에 확인합니다.
ISA 계좌가 만기된 뒤 그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한도가 더 붙습니다. 만기가 올해라면 900만 원 위에 300만 원을 더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 자주 묻는 질문
900만 원 넘게 넣으면 손해인가요?
넘는 금액은 공제만 안 될 뿐 계좌에는 그대로 쌓입니다. 연금계좌 전체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이라 그 안에서는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나중에 꺼낼 때 과세 방식이 달라서 따로 관리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한도를 나눠 쓰나요?
각자 따로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계좌 주인 본인의 납입액으로 본인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남편과 아내가 각각 900만 원씩 한도를 씁니다. 배우자 계좌에 대신 넣어 줘도 공제는 계좌 주인 이름으로 받습니다.
매달 나눠 넣는 것과 12월에 한 번에 넣는 것 차이가 있나요?
세액공제 금액은 같습니다. 1년 동안 들어간 합계로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찍 넣을수록 계좌 안에서 운용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연말에 한꺼번에 넣으려다 목돈이 모자라는 일도 줄어듭니다.
중간에 IRP를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빼면 기타소득세가 붙어, 돌려받은 세금보다 더 낼 수 있습니다. 당장 쓸 돈이라면 넣지 않는 게 낫습니다.
청년은 공제율이 따로 있나요?
정부가 청년 IRP 납입액에 소득과 관계없이 15%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확정되면 올해 연말정산이 아니라 시행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기
한도와 공제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래는 그 조문 첫 항입니다. 올해 놓친 세금 환급이 더 있는지는 숨은 환급금 조회하기, 카드포인트·세금·휴면예금 4곳에서 같이 확인해 보세요.

2026년 10월 법령 기준이며 개인의 결정세액·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집니다. 상품 선택은 각 금융사 설명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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