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확인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안내 기준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모여요. “나는 1유형이야, 2유형이야?” 유형에 따라 받는 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 6개월 받고, 2유형은 그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아요.
공고문 표만 보면 헷갈리니까, 실제로 많이 있는 상황 세 가지를 놓고 하나씩 판정해 봤어요. 내 상황과 가장 비슷한 예시부터 보시면 돼요.
두 유형 모두 만 15~69세 구직자가 대상이에요.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면 1유형, 가구 소득 100% 이하이거나 청년이면 2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질문 4개로 가르기
고용24 제도 안내 기준으로 유형을 가르는 질문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 지금 주 3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250만원 이상 버는 사업자인가? → 그렇다면 두 유형 모두 참여가 어려워요
-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가? (청년은 가구 소득 120% 이하) → 1유형 후보
- 재산이 4억원 이하인가? (청년 5억원) → 1유형 조건 충족
- 1유형이 안 된다면 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이거나 청년인가? → 2유형
여기에 하나 더, 1유형은 실업급여·공공일자리·취업 관련 지원금이 끝난 지 6개월이 안 됐다면 제외돼요. 생계급여 수급자도 1유형에는 참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산 사정에 따라 소득·재산·취업경험 기준으로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에 적혀 있어요.
출처: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안내 (2026년 10월 확인)
상황별 예시 3가지로 판정해 보기
예시 1. 졸업 후 1년째 취업 준비 중인 청년
부모님과 함께 살고 본인 소득은 없어요. 이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라면 1유형 후보예요. 그 기준을 넘는다면 청년이라 소득과 상관없이 2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참여 자체는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예시 2. 실업급여가 두 달 전에 끝난 40대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1유형 대상에서 빠져요. 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라면 2유형으로 먼저 참여하거나, 6개월이 지난 뒤 1유형 요건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 종료일은 고용24 수급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시 3. 아이 둘을 키우며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경력단절 구직자
가구·본인 소득이 각각 중위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라면 1유형이에요. 18세 이하 자녀 2명을 부양하므로 구직촉진수당에 월 20만원이 더해져 월 80만원을 받게 돼요(산식 기준).

1유형으로 받을 수 있는 돈, 직접 더해 보니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이고, 18세 이하 자녀·70세 이상 부모·중증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면 1명당 월 10만원이 추가돼요. 추가분은 월 40만원까지라 최대 월 100만원이에요.

| 부양가족 | 월 수당 | 6개월 합계(산식 기준) |
|---|---|---|
| 없음 | 60만원 | 360만원 |
| 1명 | 70만원 | 420만원 |
| 2명 | 80만원 | 480만원 |
| 3명 | 90만원 | 540만원 |
| 4명 이상 | 100만원 | 600만원 |
여기에 취업성공수당이 따로 있어요. 가구 소득 중위 60% 이하 등 정해진 대상이 주 30시간 이상, 고용 가입이 되는 일자리에 취업해 6개월을 다니면 50만원, 그 뒤 6개월을 더 다니면 100만원이에요. 예시 3의 경우 수당 480만원에 취업성공수당 150만원까지 받으면 최대 630만원이에요(산식 기준, 취업성공수당 대상일 때).

참여가 결정된 뒤 6개월은 이렇게 흘러가요
수당만 신청하면 끝나는 제도가 아니에요. 상담사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움직여야 수당이 이어져요.

| 단계 | 하는 일 | 놓치기 쉬운 점 |
|---|---|---|
| 상담·진단 | 직업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 희망 직무를 미리 정해 가면 빨라요 |
| 활동 기간 | 직업훈련, 일경험, 구직활동 | 계획에 없는 활동만 하면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
| 수당 지급 | 계획 이행을 확인한 뒤 지급 | 상담 일정에 빠지면 지급이 멈출 수 있어요 |
| 취업 후 | 계속 근무 시 취업성공수당 | 6개월·12개월 근무 기준을 달력에 표시 |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기준이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내 조건을 말하고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신청 전에 이것만 챙겨 두세요
- 고용24 회원가입과 본인 인증 — 사전진단부터 신청까지 한곳에서 이어져요
- 함께 사는 가족에게 미리 알리기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해요
- 최근 일한 기록과 날짜 — 퇴사일, 실업급여 종료일은 1유형 판정에 바로 쓰여요
- 희망 직무 한두 개 — 첫 상담에서 취업활동계획을 세울 때 필요해요
특히 가족 동의가 늦어지면 심사도 같이 늦어져요. 휴대전화 인증으로 동의하면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니, 신청하는 날 가족에게 미리 말해 두면 훨씬 빨라요. 그리고 1유형은 6개월 동안 계획대로 활동해야 수당이 계속 나오니, 이미 다른 일정이 잡혀 있다면 참여 시작 시점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신청은 이 순서로
- 고용24 사전진단으로 1유형·2유형 가능성 확인
- 고용24 구직 등록
- 제도 안내 동영상 시청(필수)
- 참여 신청,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휴대전화 인증 가능)
- 보통 1개월 안에 결과 통보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온라인은 고용24 취업지원신청에서, 방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요. 소득·재산 정보는 대부분 고용센터가 공적 자료로 직접 확인해서 낼 서류는 많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중 뭐가 유리한가요?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 6개월)을 받아 현금 지원이 커요. 다만 소득·재산 기준이 있어서, 기준을 넘으면 2유형으로 참여하게 돼요.
Q. 청년은 소득이 높아도 참여할 수 있나요?
2유형은 청년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어요. 1유형은 청년도 가구 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기준이 있어요.
Q. 실업급여 끝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1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대상이 돼요. 그 전에는 2유형 참여를 검토해 보세요.
Q. 구직촉진수당 부양가족은 누가 해당되나요?
18세 이하 자녀, 70세 이상 부모 등 고령자, 중증 장애인 가족이에요. 1명당 월 10만원, 최대 월 40만원까지 더해져요.
Q. 국민 취업지원제도 재신청도 되나요?
고용24 메뉴에 유예·재참여 신청이 따로 있어요. 이전 참여가 끝난 뒤 다시 참여할 수 있는지는 종료 사유와 시점에 따라 달라서, 고용센터에서 내 이력을 기준으로 확인받는 게 정확해요.
Q. 취업성공수당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의 취업성공수당 신청에서 할 수 있어요. 대상 여부와 근무 기간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Q.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신청 후 1개월 안에 알려줘요.

이 글은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안내(2026년 10월 확인)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예시 판정과 합계 금액은 안내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것이라, 실제 자격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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