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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실업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1유형 2유형 상황별 판정과 수당

by tiprooo 2026. 10. 12.

2026년 10월 12일 확인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안내 기준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썸네일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모여요. “나는 1유형이야, 2유형이야?” 유형에 따라 받는 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 6개월 받고, 2유형은 그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아요.

공고문 표만 보면 헷갈리니까, 실제로 많이 있는 상황 세 가지를 놓고 하나씩 판정해 봤어요. 내 상황과 가장 비슷한 예시부터 보시면 돼요.

한 줄 정리
두 유형 모두 만 15~69세 구직자가 대상이에요.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면 1유형, 가구 소득 100% 이하이거나 청년이면 2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질문 4개로 가르기

고용24 제도 안내 기준으로 유형을 가르는 질문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 판정 질문

  1. 지금 주 3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250만원 이상 버는 사업자인가? → 그렇다면 두 유형 모두 참여가 어려워요
  2.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가? (청년은 가구 소득 120% 이하) → 1유형 후보
  3. 재산이 4억원 이하인가? (청년 5억원) → 1유형 조건 충족
  4. 1유형이 안 된다면 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이거나 청년인가? → 2유형

여기에 하나 더, 1유형은 실업급여·공공일자리·취업 관련 지원금이 끝난 지 6개월이 안 됐다면 제외돼요. 생계급여 수급자도 1유형에는 참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산 사정에 따라 소득·재산·취업경험 기준으로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에 적혀 있어요.

출처: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안내 (2026년 10월 확인)

 

상황별 예시 3가지로 판정해 보기

예시 1. 졸업 후 1년째 취업 준비 중인 청년

부모님과 함께 살고 본인 소득은 없어요. 이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라면 1유형 후보예요. 그 기준을 넘는다면 청년이라 소득과 상관없이 2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참여 자체는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예시 2. 실업급여가 두 달 전에 끝난 40대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1유형 대상에서 빠져요. 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라면 2유형으로 먼저 참여하거나, 6개월이 지난 뒤 1유형 요건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 종료일은 고용24 수급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시 3. 아이 둘을 키우며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경력단절 구직자

가구·본인 소득이 각각 중위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라면 1유형이에요. 18세 이하 자녀 2명을 부양하므로 구직촉진수당에 월 20만원이 더해져 월 80만원을 받게 돼요(산식 기준).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1유형으로 받을 수 있는 돈, 직접 더해 보니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이고, 18세 이하 자녀·70세 이상 부모·중증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면 1명당 월 10만원이 추가돼요. 추가분은 월 40만원까지라 최대 월 100만원이에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가족 수별

부양가족 월 수당 6개월 합계(산식 기준)
없음 60만원 360만원
1명 70만원 420만원
2명 80만원 480만원
3명 90만원 540만원
4명 이상 100만원 600만원

여기에 취업성공수당이 따로 있어요. 가구 소득 중위 60% 이하 등 정해진 대상이 주 30시간 이상, 고용 가입이 되는 일자리에 취업해 6개월을 다니면 50만원, 그 뒤 6개월을 더 다니면 100만원이에요. 예시 3의 경우 수당 480만원에 취업성공수당 150만원까지 받으면 최대 630만원이에요(산식 기준, 취업성공수당 대상일 때).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가 결정된 뒤 6개월은 이렇게 흘러가요

수당만 신청하면 끝나는 제도가 아니에요. 상담사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움직여야 수당이 이어져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흐름

단계 하는 일 놓치기 쉬운 점
상담·진단 직업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희망 직무를 미리 정해 가면 빨라요
활동 기간 직업훈련, 일경험, 구직활동 계획에 없는 활동만 하면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수당 지급 계획 이행을 확인한 뒤 지급 상담 일정에 빠지면 지급이 멈출 수 있어요
취업 후 계속 근무 시 취업성공수당 6개월·12개월 근무 기준을 달력에 표시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기준이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내 조건을 말하고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신청 전에 이것만 챙겨 두세요

  • 고용24 회원가입과 본인 인증 — 사전진단부터 신청까지 한곳에서 이어져요
  • 함께 사는 가족에게 미리 알리기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해요
  • 최근 일한 기록과 날짜 — 퇴사일, 실업급여 종료일은 1유형 판정에 바로 쓰여요
  • 희망 직무 한두 개 — 첫 상담에서 취업활동계획을 세울 때 필요해요

특히 가족 동의가 늦어지면 심사도 같이 늦어져요. 휴대전화 인증으로 동의하면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니, 신청하는 날 가족에게 미리 말해 두면 훨씬 빨라요. 그리고 1유형은 6개월 동안 계획대로 활동해야 수당이 계속 나오니, 이미 다른 일정이 잡혀 있다면 참여 시작 시점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신청은 이 순서로

  1. 고용24 사전진단으로 1유형·2유형 가능성 확인
  2. 고용24 구직 등록
  3. 제도 안내 동영상 시청(필수)
  4. 참여 신청,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휴대전화 인증 가능)
  5. 보통 1개월 안에 결과 통보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온라인은 고용24 취업지원신청에서, 방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요. 소득·재산 정보는 대부분 고용센터가 공적 자료로 직접 확인해서 낼 서류는 많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중 뭐가 유리한가요?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 6개월)을 받아 현금 지원이 커요. 다만 소득·재산 기준이 있어서, 기준을 넘으면 2유형으로 참여하게 돼요.

Q. 청년은 소득이 높아도 참여할 수 있나요?
2유형은 청년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어요. 1유형은 청년도 가구 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기준이 있어요.

Q. 실업급여 끝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1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대상이 돼요. 그 전에는 2유형 참여를 검토해 보세요.

Q. 구직촉진수당 부양가족은 누가 해당되나요?
18세 이하 자녀, 70세 이상 부모 등 고령자, 중증 장애인 가족이에요. 1명당 월 10만원, 최대 월 40만원까지 더해져요.

Q. 국민 취업지원제도 재신청도 되나요?
고용24 메뉴에 유예·재참여 신청이 따로 있어요. 이전 참여가 끝난 뒤 다시 참여할 수 있는지는 종료 사유와 시점에 따라 달라서, 고용센터에서 내 이력을 기준으로 확인받는 게 정확해요.

Q. 취업성공수당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의 취업성공수당 신청에서 할 수 있어요. 대상 여부와 근무 기간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Q.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신청 후 1개월 안에 알려줘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이 글은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안내(2026년 10월 확인)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예시 판정과 합계 금액은 안내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것이라, 실제 자격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