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확인 · 고용24 구직급여 안내, 고용노동부 발표(정책브리핑) 기준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면, 사직서보다 먼저 확인할 게 실업급여 조건이에요. 퇴사한 뒤에 알아보면 이미 바꿀 수 없는 게 많거든요. 특히 퇴사 사유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근무일이 며칠인지는 회사를 나오는 순간 거의 정해져요.
그래서 이 글은 설명보다 체크부터 시작해요. 아래 7문항에 답해 보고, 걸리는 항목만 골라서 아래쪽 설명을 보시면 돼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① 이직 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무일 180일 이상 ②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퇴사 ③ 바로 일할 수 있는 상태 ④ 실제 재취업 활동, 이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하루 지급액은 8시간 근무자 기준 대체로 66,048원~68,100원 사이예요.
실업급여 조건 자가진단 7문항
하나씩 ‘예/아니요’로 답해 보세요. ‘아니요’가 나온 번호만 아래에서 확인하면 돼요.
| 번호 | 질문 | &lsquo | 예&rsquo | 면 |
|---|---|---|---|---|
| 1 | 최근 18개월 안에 돈을 받고 일한 날이 180일을 넘나요? | 근무 기간 통과 | ||
| 2 | 회사 사정, 계약 끝,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나요? | 퇴사 사유 통과 | ||
| 3 | 스스로 그만두지만 임금체불·통근 곤란·질병 같은 이유가 있나요? | 정당한 사유로 검토 가능 | ||
| 4 | 퇴사 후 바로 일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 근로 의사·능력 통과 | ||
| 5 | 65세 이후에 새로 들어간 회사인가요? | 구직급여 적용 제외 | ||
| 6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내주기로 했나요? | 신청 준비 완료 | ||
| 7 | 퇴사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아직 받을 수 있음 |
출처: 고용24 구직급여 안내 (2026년 10월 확인)

1·2·4번이 모두 ‘예’면 기본 조건은 맞는 거예요. 2번이 ‘아니요’여도 3번이 ‘예’라면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5번이 ‘예’라면 구직급여 대상이 아니고, 7번이 ‘아니요’면 남은 날이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어요.
1번에서 막혔다면, 180일은 이렇게 세요
180일은 회사에 다닌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이 나온 날의 합이에요. 근무한 날과 유급 휴일은 들어가고, 무급 휴무일·무급휴직·결근일은 빠져요. 그래서 근무 형태에 따라 필요한 기간이 꽤 달라져요.

| 근무 형태 | 한 주에 쌓이는 날 | 180일까지 대략 |
|---|---|---|
| 주 5일 + 유급 주휴 | 약 6일 | 약 30주(7개월 남짓) |
| 주 6일 + 유급 주휴 | 약 7일 | 약 26주(6개월 남짓) |
| 주 4일 + 유급 주휴 | 약 5일 | 약 36주(8개월 남짓) |
| 주 3일 + 유급 주휴 | 약 4일 | 약 45주(10개월 남짓) |
위 표는 한 주에 쌓이는 날로 나눠 직접 계산한 대략치예요(산식 기준).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처럼 계산 방식이 다른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숫자는 고용24에 로그인해 고용 가입 이력에서 회사별 기간을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 여러 회사에서 일했다면 18개월 안에 들어오는 기간은 합쳐서 세요
- 중간에 쉬는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18개월 범위 밖으로 밀려나는 날이 생겨요
- 퇴사일을 며칠만 늦춰도 180일이 채워지는 경우가 있으니, 아슬아슬하면 퇴사 날짜부터 조정해 보세요

2·3번에서 막혔다면, 퇴사 사유가 핵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뜻과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그냥 쉬고 싶어서’, ‘다른 회사 알아보려고’ 같은 개인 사정 퇴사는 받기 어려워요. 하지만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경우 | 판단 | 미리 챙길 것 |
|---|---|---|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안 됨 | 비자발적 | 근로계약서 |
| 회사 권유로 사직서 작성 | 비자발적(권고사직) | 이직확인서 사유 확인 |
| 임금이 2개월 이상 밀림 | 정당한 사유 | 급여 입금 내역 |
| 회사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 정당한 사유 | 주소·이전 공지 |
| 질병으로 업무가 어려운데 휴직 불가 | 정당한 사유 | 진단서·소견서 |
| 이직·창업 준비 등 개인 사정 | 어려움 | - |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건 이직확인서에 적힌 퇴사 사유예요.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개인 사정’으로 적히면 심사에서 막혀요. 퇴사 면담 때 사유를 어떻게 적을지 회사와 미리 맞춰 두고, 다르게 처리됐다면 고용센터에 증빙을 내고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면 돼요.

다 통과했다면, 얼마를 며칠 받나
하루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2026년부터 하루 상한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어요(고용노동부 발표). 하한은 최저임금의 80%라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하루 8시간을 곱하면 66,048원이에요(산식 기준).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고용 가입 기간과 퇴사 당시 나이로 정해져요. 50세 미만은 가입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고,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년 이상 구간마다 30일씩 더 받아요(최대 270일).
| 예시 | 하루 금액 | 받는 날 | 합계(산식 기준) |
|---|---|---|---|
| 35세, 가입 2년, 월급 260만원 | 66,048원(하한) | 150일 | 약 991만원 |
| 52세, 가입 4년, 월급 280만원 | 66,048원(하한) | 210일 | 약 1,387만원 |
| 45세, 가입 12년, 월급 450만원 | 68,100원(상한) | 240일 | 약 1,634만원 |
월급 260만원은 평균임금 60%가 하루 5만 원대라 하한액이 적용되고, 450만원은 8만 원대라 상한액에 걸려요.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 상여금이나 근로시간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퇴사 전에 회사에 꼭 요청할 3가지
- 이직확인서 제출 시점 — 회사가 제출해야 수급자격 심사가 시작돼요
- 퇴사 사유 기재 내용 — 실제 사유와 같은지 확인
- 상실 신고 처리 — 고용 가입 상실이 처리돼야 고용24 이력에 반영돼요
퇴사 후에는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먼저 하고,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구직 등록과 교육은 고용24에서 할 수 있어요. 이후에는 1~4주마다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다음 날 입금돼요.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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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24.go.kr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이면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180일은 유급 근무일만 세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자는 보통 7개월 남짓 필요해요. 주 6일 근무자라면 6개월 남짓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Q.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있나요?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해요. 증빙 자료를 퇴사 전에 챙겨 두세요.
Q.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은 따로 있나요?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이 안 된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고, 나머지 조건(180일 등)만 맞으면 돼요.
Q. 65세 이상도 받을 수 있나요?
65세 전부터 계속 일하던 곳에서 퇴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65세 이후 새로 입사한 경우는 구직급여 적용이 제외돼요.
Q. 퇴사하고 몇 달 쉬다가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1년이에요.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은 고용24 구직급여 안내와 고용노동부 발표(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 정책브리핑)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하한액·예시 금액·주별 일수는 산식으로 계산한 값이라 실제 결과는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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