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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업

사업자등록증 발급, 홈택스 신청과 2일 교부

by tiprooo 2026. 10. 19.

2026년 10월 17일 업데이트 ·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기준

사업자등록증 발급 썸네일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하고,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2일 안에 등록증을 내줘요.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어요. 다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무엇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이후 세금 신고 방식이 달라서, 신청 화면에서 이 칸 하나는 미리 정하고 들어가야 해요.

매출 예상액으로 직접 계산해 보면 내가 어느 쪽인지 금방 나와요.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한과 교부 기간

국세청 안내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사업장마다 따로 등록해야 해요.

항목 기준
신청 기한 사업 개시 전 또는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 장소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홈택스
교부 기간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연장되는 경우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 한도로 연장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세무서가 판단하면 교부 기한이 5일까지 늘어나고, 확인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이 나와요. 통장 개설이나 카드 단말기 신청처럼 등록증이 필요한 일정이 있다면 이 연장 가능성까지 넣어서 여유를 두는 게 좋아요.

 

 

 

 

 

 

 

 

 

 

 

 

 

 

신청 전에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 과세 유형이에요. 기준 금액부터 보면 쉬워요.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한 표

간이과세자 기준, 연 1억400만원으로 계산해 보면

개인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매출) 예상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를 고를 수 있어요. 월 매출로 바꿔 직접 계산해 봤어요.

예상 월 매출 연 환산 간이과세 가능
월 500만원 6,000만원 가능
월 860만원 1억320만원 가능(기준 바로 아래)
월 900만원 1억800만원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 간이과세 계산 예시

월 860만원 언저리라면 성수기 한두 달만 매출이 올라도 기준을 넘어요. 매출이 들쭉날쭉한 업종은 여유 있게 보는 게 맞아요.

매출이 기준 아래여도 간이과세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광업과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변호사·세무사·약사 같은 전문직, 이미 일반과세자로 사업 중인 사람이 새로 등록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통째로 넘겨받은 경우가 그래요.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기존 일반과세자여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방법, 홈택스와 세무서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 신청이 돼요.
  2. 메뉴 이동: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으로 들어가요.
  3. 정보 입력: 상호, 사업장 주소, 업종, 개업일, 과세 유형을 넣어요.
  4. 서류 첨부: 사업장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허가·신고 업종이면 허가증 사본, 동업이면 동업계약서를 전자로 올려요.
  5. 발급: 등록이 끝나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원문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에 있어요. 신청서 양식은 같은 메뉴의 제출서류 및 교부 화면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사업자등록증 발급 국세청 신청 안내 화면

세무서에 직접 갈 때는 신청서에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해요. 가족이나 세무사가 대신 가면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을 모두 챙기고, 신청서에 두 사람 인적사항을 적어 각자 서명해야 해요. 둘 이상이 함께 하는 공동사업은 한 명을 대표자로 정해 그 사람 이름으로 신청해요.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사업장마다 등록하는 게 원칙이라 매장이 두 곳이면 등록증도 두 장이에요. 대신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하면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신고와 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두 곳 이상을 함께 열면서 이 방식을 쓰려면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본점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고, 이미 사업 중인 사람이 바꾸려면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를 내야 해요.

매장을 하나 더 낼 계획이 있다면 첫 등록 때부터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 나중에 신고 횟수를 줄일 수 있어요. 지점마다 직원이나 장부를 따로 관리할 생각이라면 사업장별 등록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신청 전에 챙길 서류 체크

  • 사업자등록신청서: 홈택스에서는 입력 화면이 대신해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빌린 경우에만.
  •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음식점처럼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허가 전이면 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연료 도소매, 재활용 재료 수집·판매업, 과세유흥장소에 한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위 서류에 더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을 내요. 사업장에 늘 있지 않거나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를 예정이면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도 함께 내야 해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도 함께 받고 싶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져가야 하고, 건물 일부만 빌렸다면 해당 부분 도면도 필요해요.

 

 

 

 

 

 

 

 

 

 

 

 

 

 

사업자등록증 발급 작은 가게사업자등록증 발급 상점

사업자등록증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증은 사업 시작 전에 미리 낼 수 있나요?

네.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시일부터 20일이 지나기 전에만 하면 돼요.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며칠 걸리나요?

신청일부터 2일 안에 나와요.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다가 매출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연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요. 처음 신청할 때 예상 매출을 너무 낮게 잡기보다, 실제 예상치로 고르는 게 나중에 덜 번거로워요.

꼭 관할 세무서로 가야 하나요?

아니요.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출근길이나 집 근처에 있는 세무서에 들러도 돼요. 방문 전 국세상담센터 126에 업종별 서류를 물어보면 한 번에 끝내기 쉬워요.

가족이 대신 사업자등록을 해 줄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을 모두 가져가고, 신청서에 두 사람 인적사항을 적은 뒤 각자 자필 서명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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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제출서류 및 교부 안내, 2026년 10월 17일 확인. 간이과세 기준 금액과 배제 업종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이에요.